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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2 트럼프 ‘이해충돌’ 소송당해]
트럼프 대통령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정면으로 제기하는 소송이 정부기관에서 처음을 제기됩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나서 개인의 이득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차남도 별도로 뉴욕주 검찰로부터 자금유용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러시아 유착설에 이어, 이번엔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헌법의 반부패 조항 위반 혐의로 소송이 제기됩니다.
워싱턴 DC와 메릴랜드주 법무장관은 메릴랜드연방지법에 관련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전 약속과 달리 트럼프 기업의 소유권을 유지하고 있어, 대통령직을이용해 쿠웨이트와
사우디아라비아등 외국정부로부터 수백만달 규모의 이득을 트럼프 기업이 취하도록 했다는 것이
소송의 골자입니다.
한마디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어 사익을 취했다는 것으로 대통령의 이해충돌을 정부기관이 법적으로
문제삼은 것은 처음입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둘째 아들 에릭 트럼프는 지난 10년간 자선 골프대회로 모금한 기부금 일부가
아버지 트럼프 대통령에게 흘러들어간 자금유용 혐의로 뉴욕주 검찰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러시아 스캔들에 이어, 아들과 함께 대통령이란 공직자 신분으로 개인의 이득을 취한 혐의로 소송까지
당한 트럼프 대통령, 탄핵 여론까지 고조되는 상황이지만 지난 주말에도 본인 소유 골프장을 찾아 논란
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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